2024.06.03 (월)

  • 맑음속초12.7℃
  • 맑음11.3℃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4.1℃
  • 구름많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3.9℃
  • 구름조금울진12.4℃
  • 맑음청주16.1℃
  • 맑음대전14.2℃
  • 맑음추풍령12.7℃
  • 구름조금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6.2℃
  • 맑음군산13.5℃
  • 구름조금대구16.1℃
  • 맑음전주14.5℃
  • 구름많음울산15.6℃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5.5℃
  • 구름조금부산16.6℃
  • 맑음통영15.8℃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7.0℃
  • 구름조금흑산도17.2℃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14.2℃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8.6℃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3.7℃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8.9℃
  • 구름많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11.0℃
  • 맑음13.3℃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3.2℃
  • 구름많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4.7℃
  • 구름조금문경12.1℃
  • 구름조금청송군13.5℃
  • 구름조금영덕13.8℃
  • 구름조금의성14.3℃
  • 구름조금구미15.7℃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9℃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8℃
  • 맑음15.8℃
김영배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비례대표후보자 선출 법적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김영배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비례대표후보자 선출 법적근거' 마련

국민을 닮은 선거제 개편과 발맞춰 투명성 확보 위해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13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과 후보자 선거운동방식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법 일부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배의원_photo_.jpg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선거제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과「정치자금법」에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왔다.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의 계파 갈등이나 지도부 중심의 줄 세우기 구조로 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의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천과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지역구 후보자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 또한 선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주성을 개선해 국민을 닮은 국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