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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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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 색각이상자(색맹 · 색약)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프로필 사진(김민기).jpg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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