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6.5℃
  • 구름많음20.0℃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3℃
  • 흐림춘천20.3℃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9℃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조금서울21.4℃
  • 맑음인천19.2℃
  • 흐림원주19.2℃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9.5℃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8.5℃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청주23.1℃
  • 구름조금대전21.2℃
  • 구름조금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대구19.2℃
  • 구름조금전주21.6℃
  • 구름많음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조금광주21.8℃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19.4℃
  • 구름조금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20.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홍성(예)20.3℃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21.3℃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8.1℃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6.1℃
  • 흐림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8.9℃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0.0℃
  • 구름많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8.8℃
  • 구름조금임실18.7℃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조금장수17.4℃
  • 맑음고창군19.1℃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0.3℃
  • 구름많음북창원19.8℃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조금강진군21.4℃
  • 구름조금장흥19.8℃
  • 구름조금해남20.1℃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22.4℃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봉화15.4℃
  • 흐림영주16.9℃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19.3℃
무안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무안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농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 기대

[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자 무안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하반기 도입 운영을 위한 농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군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자격으로 무안군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의 농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가여야 한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은 614명으로 그 중 베트남 234명, 중국 129명, 필리핀 105명, 일본 57명, 캄보디아 37명, 태국 22명, 기타 30명으로 다양한 이민자가 거주해 많은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청대상은 신청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며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체류가능 기간은 90일(C-4비자), 5개월(E-8비자)이다. 하지만 결핵,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다음달 8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결혼이민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원한다”며 “기간 내 꼭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