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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동물보호법 개정안’-‘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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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윤관석, ‘동물보호법 개정안’-‘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소방시설 의무 설치 규정 신설

[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5일(수)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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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 내 동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토끼와 앵무새 등 동물 1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이번 달에도 강원 철원군의 개 사육장에서 불이나 개 100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들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 「소방시설법」의 시행령 또한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조항에 ▲동물의 안전한 대피에 필요한 조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구의 비치 또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안」에는 축사 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뇨, 습기 등으로 설비가 부식되어 오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소방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화재로 인한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특히 동·식물원과 같은 밀집 사육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물들은 대피가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며 “관련 시설의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부여를 통해 화재를 조기 진압하여 모든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ㆍ이동주ㆍ장철민ㆍ조오섭ㆍ백혜련ㆍ민병덕ㆍ최혜영ㆍ김영진ㆍ박성준ㆍ박상혁ㆍ이수진ㆍ정춘숙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ㆍ이동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박성준ㆍ박상혁ㆍ이수진ㆍ김영진ㆍ정춘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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