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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 문화’ 나주시, 반려동물 희망 동행 캠페인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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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숙한 반려 문화’ 나주시, 반려동물 희망 동행 캠페인 29일 개최

빛가람호수공원 중앙무대 일원서 무료진료소, 입양홍보관 등 운영
동신대 반려동물학과, 관내 동물병원 등 재능기부 참여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반려 문화 정립과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학 합동 캠페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9일(목) 빛가람호수공원 중앙무대 일원에서 ‘반려동물 희망 동행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3월 27일(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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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동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동물병원, 놀다가(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서 분야별 실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반려동물 재능기부를 펼칠 예정이다. 


유기견 입양 홍보관(같이살개), 반려동물 무료 진료소(건강하개), 이벤트관(행복하개)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양홍보관에서는 나주시 유기 동물 보호센터 내 보호 중인 유기동물과 교감의 장을 마련해 입양 절차 홍보와 현장 입양 등을 진행한다. 


관내 동물병원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반려동물 무료 진료소를 운영한다. 반려동물 성향·습관·행동 교정,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펫티켓(Pettiquette), 유기동물 입양 절차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올해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에서 허가제 변경’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시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려동물 행사 개최를 비롯해 반려견 동물등록, 실외 사육견·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에 따른 유기·유실동물 최소화, 입양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가겠다”며 “이번 캠페인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구분 없이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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