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2℃
  • 맑음15.4℃
  • 흐림철원15.1℃
  • 맑음동두천15.3℃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8℃
  • 구름조금춘천15.9℃
  • 맑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6.7℃
  • 안개인천15.1℃
  • 흐림원주18.3℃
  • 흐림울릉도13.6℃
  • 흐림수원15.3℃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5.8℃
  • 흐림서산16.0℃
  • 흐림울진14.2℃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6.6℃
  • 구름조금포항15.2℃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4.1℃
  • 구름조금창원16.9℃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6.3℃
  • 맑음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7.9℃
  • 안개흑산도15.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3.8℃
  • 구름많음홍성(예)16.1℃
  • 맑음14.9℃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4.1℃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인제13.5℃
  • 구름조금홍천16.7℃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4.6℃
  • 맑음제천13.5℃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6℃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4.4℃
  • 맑음15.7℃
  • 흐림부안16.9℃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4.3℃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6.4℃
  • 흐림영천15.4℃
  • 구름조금경주시15.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4.3℃
  • 구름조금거제17.1℃
  • 맑음남해16.7℃
  • 맑음17.4℃
주철현 “여수 시민의 바다를 지켜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주철현 “여수 시민의 바다를 지켜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정부 해상경계선 명문화로 국민혼란과 분쟁해소 노력 해야

[국회=열린정책신문] 

헌법재판소가 25일(목)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지금의 경계선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임을 재확인했다. 

사진1.jpg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우리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승리이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먼저 여수수산인회와 기선권현망협회를 비롯한 여수시 수산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수시 공직자들의 승소를 위한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해온 국가 기관들에게 감사드린다. 


해양수산부는 지금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양사업계획들을 승인해 왔고, 여수해경과 어업관리단도 그에 따라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일관되게 단속해 왔다. 

사진2.jpg


검찰과 법원도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을 통해 지금의 경계선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결정으로 여수시의 바다를 둘러싼 전남과 경남의 경계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공유수면(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부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공유수면의 경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해상 관할 경계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이 공유수면의 해상경계를 명문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원용해 발의 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더이상 무법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일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 철 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