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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위한 입법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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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위한 입법 토론회’ 성료

[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큰 꿀벌 보호와 꿀벌 집단 실종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지난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봉산업 행사사진 (1).jpg

 

꿀벌은 농작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12조원으로 국내 농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가축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 집단 실종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양봉농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꿀벌 집단 실종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주최,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축산신문·양봉자조금위원회 주관, 한국양봉농협 후원으로 한국양봉학회 정철의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사동천 회장은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기여하는 꿀벌들이 집단적으로 소멸하고 있어 꿀벌에 의해서만 수분을 하는 식물들은 멸종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생태계의 보전,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 회장은 입법과제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기후 급변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 ▲꿀벌 및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양봉직불금 제정, ▲「양봉산업법」에 임야 및 산지에 봉장설치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은“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미비하기만 하다”면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꿀벌의 공익 가치 실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것이며, 나아가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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