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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을 위한 대안'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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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을 위한 대안' 될 수 있나?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3717588195_lbBRItnp_b68a865b6144d9f1a51345628ccf1a2ac6033949.png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강원도는 올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내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면 17개 시ㆍ도 가운데 5개에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특별’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형태는 상이하나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다. 경기도분도, 평화통일특별도 등 명칭은 상이하나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당시 김영삼후보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이 제시되고 관련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역대 도지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률로 인해 규제를 받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해 규제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낙후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전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경기도의 차원에서, 경기도의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인구는 1,397만명(외국인인구 포함)이다.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361만명이다. 경기남부지역은 1,036만명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4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거대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의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더 낳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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