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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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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워크숍 개최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열린정책뉴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5월 19일(금), 서울시 강서구의 메이필드호텔 볼룸에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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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로 진행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의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며,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및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업계 주요이슈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Q&A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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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내부통제 착안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하여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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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을 공유하고, 금번 워크숍을 통해 감독당국, 자산운용업계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향후에도 투자자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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