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논평=열린정책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감이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발점이다. 실제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정순신 학폭’ 보도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에 맞는 방송만 용납하겠다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다.
과거 MB정권 언론장악 전문가, 방송탄압 아이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한상혁 위원장 후임으로 유력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경북 50.1%, 부산·울산·경남 53.0%로 영남마저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이동관 특보를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면직의 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기 2개월 남은 위원장을 강제로 몰아내 발생한 방통위 혼란과 행정력 낭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가처분 기각을 핑계로 방송장악 시도에 속도를 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3년 6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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