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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지키는‘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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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지키는‘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의결

[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의원이 2021년 3월 ‘출생통보제’를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야 및 정부제출 13건에 대한 대안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금희의원.jpg

 

앞서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신고에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채 유기된 것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과 공분을 불렀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수가 무려 2,3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미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2020년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사건 등으로 입법 공백이 확인된 바 있다.


현행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여도 해당 의료기간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 통보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고작 5만원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한 공백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출산통보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출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심평원이 이를 시.읍.면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모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 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도록 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동 출생의 99.8%는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익명 출산에 대한 보완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 위원이기도 한 양금희 의원은“만시지탄이다. 21년 발의한 법안이 2년이 넘어서야 통과되었는데, 더 빨리 논의되었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최소화 했을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덧붙여“이번 법의 후속조치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 보호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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