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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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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방통위,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은 지난 3월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초창기에 교육사이트 접속 지연이나 콘텐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긴급 대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EBS 온라인 특강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술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작역량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추진’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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