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2℃
  • 맑음15.4℃
  • 흐림철원15.1℃
  • 맑음동두천15.3℃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8℃
  • 구름조금춘천15.9℃
  • 맑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6.7℃
  • 안개인천15.1℃
  • 흐림원주18.3℃
  • 흐림울릉도13.6℃
  • 흐림수원15.3℃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5.8℃
  • 흐림서산16.0℃
  • 흐림울진14.2℃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6.6℃
  • 구름조금포항15.2℃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4.1℃
  • 구름조금창원16.9℃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6.3℃
  • 맑음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7.9℃
  • 안개흑산도15.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3.8℃
  • 구름많음홍성(예)16.1℃
  • 맑음14.9℃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4.1℃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인제13.5℃
  • 구름조금홍천16.7℃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4.6℃
  • 맑음제천13.5℃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6℃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4.4℃
  • 맑음15.7℃
  • 흐림부안16.9℃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4.3℃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6.4℃
  • 흐림영천15.4℃
  • 구름조금경주시15.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4.3℃
  • 구름조금거제17.1℃
  • 맑음남해16.7℃
  • 맑음17.4℃
김상훈 의원,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 전환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김상훈 의원,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 전환 추진

벤처기업 특별법 한시 규정 삭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가능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대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본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상훈의원_프로필_사진.jpg

 

2021년 기준,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 7,686개, 종사자 83만 4,627명, 매출액 223조 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 지원법 또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2027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향후 3년여간 벤처기업의 정책적 단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 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하였다.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라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