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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위한 정책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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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허영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위한 정책포럼 성료

불합리한 대출 기준 등 입법 취지 훼손하는 현행제도 개선 시급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메우는 입법 개선 조속 추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7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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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82.4%),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76.5%),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69.4%)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 피해자 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고충 취합 및 개선을 위한 고통 채널 마련 등이 있었다. 


이어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인 김광중 변호사가 피해자별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계획한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선순위채권,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경매권 실행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 해외 사례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허영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히며“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의원과 함께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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