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7℃
  • 흐림15.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11.7℃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2.1℃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구름조금원주14.3℃
  • 박무울릉도14.3℃
  • 흐림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1.5℃
  • 구름조금충주11.2℃
  • 흐림서산14.7℃
  • 구름조금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6.0℃
  • 구름조금대전13.4℃
  • 구름조금추풍령11.8℃
  • 맑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4.0℃
  • 구름조금대구14.6℃
  • 구름많음전주14.2℃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7.5℃
  • 구름조금광주14.3℃
  • 맑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4.7℃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많음홍성(예)14.2℃
  • 구름많음12.6℃
  • 구름조금제주18.3℃
  • 구름조금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1.8℃
  • 흐림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3.0℃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조금제천10.3℃
  • 구름많음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조금금산9.7℃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조금임실9.4℃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조금남원11.2℃
  • 구름많음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6.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1.5℃
  • 구름조금해남12.1℃
  • 구름조금고흥11.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0.4℃
  • 구름조금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1.4℃
  • 구름조금구미14.6℃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1.9℃
  • 구름많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4.0℃
최연숙의원,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축소’ 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최연숙의원,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축소’ 법안 발의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연숙의원 공식 프로필사진.jpg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엔 길어 이를 축소하고,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