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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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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

강득구 의원, “교권보호해야 할 교육부직원 ‘공직자메일’로 교사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까지…”

[국회=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1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30811 기자회견 사진.jpg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해당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전교육청 H교 S행정실장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메일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11월 9일 곧바로 직위해제되었다. 이후 2월교원소청 심사가 이뤄져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결과가 결정되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A씨야말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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