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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도시침수대책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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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도시침수대책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1조 3,40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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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6일 토론회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이 2023년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여건에 맞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축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상혁 환경부 과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다”며,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되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방지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도시침수대책법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 중인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될 것이다”고 법안의 조속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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