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지난 8월24일(목) 지식재산 심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허법 등 3건(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 청구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거나, 잘못 기재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직접 보정하여야만 내용 수정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심판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보정될 때까지 심판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잘못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이 지식재산 심판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와 행정절차 상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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