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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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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본회의 통과

민홍철 의원, 경제적 보상 규정 신설

[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부_사진(민홍철_의원).jpg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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