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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강력범죄 예방 위해 경찰활동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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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잇단 강력범죄 예방 위해 경찰활동 개선해야

[칼럼=열린정책뉴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강력범죄가 늘어 경찰이 초비상인 가운데 모방범죄들이 잇따라 예고되어 국민과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시민들은 외출 공포증까지 생겼을 정도다. 


서울 신림동에서는 범인 조선(33)이 행인에 흉기를 휘둘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고,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는 최원종(22)이 흉기를 휘둘려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최근 서울 신림동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대낮에 최윤종(30)이 여성을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최 씨는 범행 4개월 전 범행도구를 사고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답사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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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기도 하였고, 대전 고등학교에서는 침입한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기도 하였다. 범죄 현상의 학습 효과인지 모방범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고속터미날, 야구장, 공항 등을 대상으로 모방 살인 예고 글들이 100여 건 올라왔고 경찰은 이 중 54명을 검거했다. 학교에서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는 재학생이 흉기로 소동을 벌였다. 학교에서는 가위, 커터 칼 등의 교내 반입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처럼 강력범죄가 늘어나 사회 치안이 불안해지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하고 하루 평균 1만 2000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였다. 그러나 강력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실행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범죄란 범죄 행위의 욕구와 범행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며 범죄로 인한 이익이 체포될 위험성을 능가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범죄 실행 시 범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면 범죄는 감소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순찰은 자동차 순찰과 도보 순찰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순찰은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장점이 있고 도보 순찰은 시민 친화적이고 범죄 공포심도 더 줄일 수 있다. 자동차와 도보 순찰은 지역 특성과 시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운용하고 우범지역, 다중밀집지역, 감시 소홀 지역에 대한 순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경찰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근무 경찰관의 노령화와 근무 인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최근 수사 인력이 부족 하자 치안인력이 수사 부서로 보내지면서 치안인력이 더 부족해졌다. 경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일선 치안인력을 보충하고 일선 경찰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경찰은 범죄와의 사투를 위해 여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경제도의 부활검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우범 예상 지역에 CCTV 설치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흉악 전담 교도소 운영,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범인의 머그샷을 찍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강력범죄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피의자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쓴 채 얼굴이 공개되자 범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윤종은 본인 동의로 최 씨의 머그샷이 공개되었으나 신림동 사건의 조선과 서현역 최원종의 머그샷 공개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과거 사진이 공개되거나 최근이라도 모자와 마스크 쓴 얼굴이 공개됨에 따라 실물과 너무 동떨어져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늘어나면서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가 머그샷을 운영 중미며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범죄자가 되면 아이언맨도 못 피한다는 말이 말해 주듯이 누구도 예외 없이 머그샷이 공개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케이츠도 운전면허증 미소지 혐의로 머그샷을 찍었고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소되어 머그샷을 찍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머그샷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공공의 이익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반대하는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의 피해 우려를 들고 있다. 이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 인권 중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연관된다. 지금껏 가해자 중심 인권은 많이 보호했다. 이제는 느닷없이 무고하게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배려해야 할 때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높은 나라이고 범죄 진압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의 완전 예방은 경찰 혼자만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과 시민이 공동으로 순찰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이 강력범죄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도 범인 제압에 권총·테이저건을 쓸 수 있으나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이다. 


강력범을 적시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시민의 정당한 방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찰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최대한 면책해줘야 한다. 피의자 머그샷 제도도 조속 도입하여 피의자 얼굴을 정확히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이뤄야 한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중밀집 지역이 많아지고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경찰 혼자서 유비궈터스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은 순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및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활동을 더 마련하고, 시민과 지역사회도 경찰활동에 더욱 협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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