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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1급지 승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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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인천지방국세청, 1급지 승격 필요

홍영표 의원, '부산청 납세인원 추월한 인천지방국세청'

[논평=열린정책뉴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9일(월),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명을 추월하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홍영표_국회의원.jpg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을 보유하며,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경기·강원 대부분), 부산지방국세청(경남권, 제주) 등이 있다.


2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나급(1급지는 국장급)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인천, 경기 일부, 강원 철원군), 대전지방국세청(충청권), 광주지방국세청(호남권), 대구지방국세청(경북권)이 있다.


문제는 인천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수에 비해 관할 납세인원이 많아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 인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무공무원 1인당 관할 납세자 수를 분석해보면, 인천청 1,407명, 중부청 1,384명, 대전청 1,109명, 부산청 1,068명, 대구청 1,028명, 광주청 986명, 서울청 874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1,097명으로 확인되었다.


납세인원 증가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2년 중 지역별 납세인원 증감률의 경우 전국 평균이 18.7%였고, 1위인 중부청 24.5%에 이어 인천청이 23.0%로 2위를 기록했다.


승격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청의 경우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된 2012년 당시 납세인원은 2.1백만명이었고, 세수는 18조 9,439억원이었으나, 인천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납세인원은 3백만명을 넘어섰고, 세수 역시 21조원을 넘어섰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인천의 납세인원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인천의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며, “인천이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지 승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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