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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20.05.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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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정 30주년 계기,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견인할 법 개정 추진 -


    [서울=열린정책신문]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 : 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5월 26일(화)부터 5월 28일(목)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리 제출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하여는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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