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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국감 일일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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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국감 일일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감사 위원 본연의 자세로 임하다

[울산=열린정책뉴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중)이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30년째 제자리인 대구 경제 현실을 지적하고, 울산시민의 식수 확보를 위한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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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중)

 

특히 박 의원은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고 부족분을 운문댐에서 공급받기로 한 사업('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중단되면서 울산의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홍 시장은 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산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대구시청 정책 담당자를 통해 운문댐에서 울산으로 보내는 물 공급(10만톤) 계획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박성민의원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성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5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의 정부안 개념으로 부처 및 법제실 검토를 마친 법안으로 지역 우수인재 유인체계 강화, 우수기업 지역 유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성민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로의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집중투자가 필요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하여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목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1,000억원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박성민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감사 위원 본연의 자세로 임했고, 이를 당에서 평가를 해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실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감사 위원 본연의 자세로 임했고, 이를 당에서 평가를 해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실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번 지방시대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지방에 우수기업이 유치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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