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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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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국민의 안전확보 위한 입법활동 이어가”

[입법=열린정책뉴스]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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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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