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26.7℃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9.3℃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7℃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3.0℃
  • 구름조금서귀포23.0℃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7℃
  • 맑음26.1℃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6.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8.6℃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5.5℃
  • 맑음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점식 의원, “추후 논의되는 교권보호 법률안 신속히 처리하겠다”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점식의원님 대표사진.jpg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올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관련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검사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빈번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률안 통과로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추후 논의되는 교권보호 법률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