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0℃
  • 맑음26.7℃
  • 맑음철원24.9℃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8.6℃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31.0℃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맑음26.3℃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7.6℃
  • 맑음26.8℃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5.2℃
  • 맑음25.4℃
'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정 의원,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입법=열린정책뉴스]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의원 이재정] 프로필사진.jpg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