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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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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홍철 의원 발의, 부산김해경전철 등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관리 강화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및 도시환경 개선

[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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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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