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8℃
  • 맑음8.8℃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9.3℃
  • 안개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박무홍성(예)13.0℃
  • 맑음11.2℃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3.8℃
  • 흐림부여13.8℃
  • 맑음금산11.0℃
  • 맑음11.7℃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2℃
  • 맑음14.0℃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홍철 의원 발의, 부산김해경전철 등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관리 강화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및 도시환경 개선

[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홍철_의원님_사진_최종.jpg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