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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응급처치 가능...'119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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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속한 응급처치 가능...'119법' 본회의 통과

서영교 의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입법=열린정책뉴스]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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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영교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119법>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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