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4.5℃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13.7℃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5.8℃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14.1℃
  • 비인천14.0℃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20.9℃
  • 구름조금청주23.4℃
  • 구름조금대전22.9℃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17.4℃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1.6℃
  • 흐림목포18.1℃
  • 맑음여수23.3℃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7℃
  • 흐림고창18.5℃
  • 맑음순천22.3℃
  • 흐림홍성(예)15.0℃
  • 구름조금21.7℃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4.9℃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20.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보령16.3℃
  • 구름많음부여20.9℃
  • 맑음금산22.3℃
  • 구름조금22.3℃
  • 구름조금부안18.6℃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19.4℃
  • 흐림영광군17.3℃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6.1℃
  • 구름조금경주시28.0℃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6℃
  • 맑음24.8℃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예비군 불이익 근절

[법안=열린정책뉴스] 전용기 국회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의원_질의사진.jpg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신설해,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관습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마지막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냐”며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젊은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김성주, 김윤덕, 김철민, 박상혁, 박정, 변재일, 이용선, 이학영, 임호선, 정춘숙,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