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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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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

홍석준 의원, 위치정보 관련 낡은 규제 혁신으로 산업 활성화 발판 마련
사업자 지위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 진입규제 신고제로 전환 등

[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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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진입규제 없음))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예컨대,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달라져 기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업자별 상이했던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홍석준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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