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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이차보전 지원…도내 시ㆍ군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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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춘천시,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이차보전 지원…도내 시ㆍ군 최초

춘천시·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현대차미소금융재단 5일 업무협약 체결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등

[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40105 춘천시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식 -2.jpeg
(사진제공: 춘천시청)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접견실에서 시는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은 저신용, 저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 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시행되며, 2024년 1월 공고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춘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에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개인사업자로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원 한도는 2024년 신규 대상자부터 개인사업자 1인당 최대 4,000만 원에 대해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금 용도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 자금, 긴급생계 자금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미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 미소금융이 시에 이차보전 신청 및 청구를 한 후 시는 미소금융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이후 미소금융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금을 정산 및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 관내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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