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5월 27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5월 27일부터 시행

- 대전 17개 공공기관, 충청권 전체 51개 공공기관에 적용 -

[대전=열린정책신문]  대전시는, 대전 소재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며, 충청권 광역화 적용으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충청권 전체 51개(기존 31개, 신규 20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17개 공공기관의 2020년 채용계획 인원은 약 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돼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20년 18%, '21년 21%, '22년 24%, '23년 27%, '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법 시행에 맞춰 대전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는 별개로 시내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기 구축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된다”며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