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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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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

우리 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 위해...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jpg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했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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