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0℃
  • 비8.6℃
  • 흐림철원7.1℃
  • 흐림동두천6.4℃
  • 구름조금파주5.5℃
  • 흐림대관령2.4℃
  • 흐림춘천8.2℃
  • 구름많음백령도10.1℃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8.6℃
  • 흐림동해7.8℃
  • 구름많음서울7.3℃
  • 맑음인천7.7℃
  • 흐림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조금수원7.3℃
  • 흐림영월7.0℃
  • 흐림충주7.6℃
  • 맑음서산8.5℃
  • 흐림울진7.1℃
  • 비청주8.1℃
  • 비대전7.4℃
  • 흐림추풍령6.5℃
  • 비안동7.0℃
  • 흐림상주8.2℃
  • 비포항8.6℃
  • 구름조금군산10.0℃
  • 비대구9.0℃
  • 구름조금전주9.3℃
  • 흐림울산9.1℃
  • 비창원10.4℃
  • 구름조금광주10.8℃
  • 비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1.4℃
  • 맑음목포11.4℃
  • 구름조금여수10.9℃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8.3℃
  • 맑음홍성(예)9.8℃
  • 흐림7.2℃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1.7℃
  • 맑음강화8.5℃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7.8℃
  • 흐림인제7.4℃
  • 구름많음홍천7.6℃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4℃
  • 흐림제천7.0℃
  • 흐림보은7.5℃
  • 구름많음천안7.7℃
  • 맑음보령8.5℃
  • 구름조금부여9.3℃
  • 흐림금산7.2℃
  • 흐림7.6℃
  • 맑음부안11.4℃
  • 구름많음임실7.9℃
  • 맑음정읍10.7℃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6.3℃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1.2℃
  • 구름많음의령군9.9℃
  • 흐림함양군8.3℃
  • 구름조금광양시9.2℃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7.0℃
  • 흐림영주6.9℃
  • 흐림문경7.7℃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0℃
  • 흐림의성8.2℃
  • 흐림구미8.4℃
  • 흐림영천7.9℃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7.2℃
  • 흐림합천10.9℃
  • 흐림밀양10.2℃
  • 구름많음산청9.0℃
  • 구름조금거제11.4℃
  • 구름조금남해10.9℃
  • 구름많음11.3℃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경만 의원, “전국 5만 소상공인 살릴 1.5조원 보증여력 확보 됐다.”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 프로필 사진.jpg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법정출연요율 하한선을 0.08%로 상한선을 0.3%로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올리되, 하한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최종합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5만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