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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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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

[입법=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 (대전 유성을)은 2일(금) 국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를 위한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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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지난 2020 년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를 발의했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관련법안 7 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


대안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ㆍ도지사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경우 , 교부대상 자치단체에 시ㆍ군 외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외에 해당 발전소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세액의 100 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만큼 교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대안이 마련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명시적인 부분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담보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 · 도에 속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 · 군 ·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였다 .


이상민 의원은 “법 시행시 별도 재정지원방안으로 분명한 예산확보방안과 기간 등을 행안부에 적극 확인하여 대전시 원전관련 사회적 부담 및 행정부담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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