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19.7℃
  • 맑음대관령19.2℃
  • 구름조금춘천23.8℃
  • 흐림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4℃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0.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4℃
  • 구름조금서산20.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9.2℃
  • 맑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8.7℃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9.9℃
  • 구름조금홍천22.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1.6℃
  • 구름조금보령18.0℃
  • 구름조금부여19.9℃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1℃
  • 구름조금장수18.6℃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1.1℃
고령화로 전통 김 양식 포기한 어민에게도 수산직불금 지급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고령화로 전통 김 양식 포기한 어민에게도 수산직불금 지급 추진

김승남 의원, '수산직불제법 개정법안' 제기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14일(수) “전통어업 방식을 계승했다가 고령화로 양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켰던 김 양식 어민에게도 정부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식프로필_22대 김승남.jpg

 

김승남 의원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설 곳을 잃은 재래식 김 양식어가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과거 전통 방식으로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을 포함하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수산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경영이양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2023년 수산직불금 예산은 915억원이며 2024년 예산은 1,042억원 규모다. 농업직불금은 23년 2조 8,086억원, 24년 3조 663억원으로 농업직불금 대비 수산직불금 예산은 3.3%에 그친다.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다. 힌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9년 발표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는 해난구조, 국경해역 감시, 문화보전 및 교육도 포함되며 그 가치는 약 8,890억원으로 평가됐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는 전통어업 방식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며 “전통어업 방식을 지켜왔던 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산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에서 일부만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농업직불금 대비 3.3%에 불과한 수산직불금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