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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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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

남인순 의원 “시범사업 내실화, 시군구 전담조직 확보 및 인프라 확충해야”

[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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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인순의원실) 남인순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돌봄법안」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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