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3.8℃
  • 맑음9.1℃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6℃
  • 안개백령도7.4℃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9.1℃
  • 구름조금서산6.9℃
  • 맑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2.2℃
  • 맑음대전9.5℃
  • 구름조금추풍령7.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군산9.8℃
  • 맑음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2.4℃
  • 박무울산12.6℃
  • 구름조금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5.1℃
  • 구름조금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2.1℃
  • 박무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조금홍성(예)7.4℃
  • 맑음6.0℃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조금진주11.2℃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7.2℃
  • 맑음천안6.9℃
  • 구름많음보령8.6℃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조금금산7.2℃
  • 구름조금9.0℃
  • 흐림부안9.8℃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조금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7℃
  • 구름조금순창군10.2℃
  • 구름조금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9.9℃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7℃
  • 구름많음함양군9.1℃
  • 구름많음광양시14.5℃
  • 흐림진도군9.4℃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8.1℃
  • 구름조금구미10.8℃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2℃
  • 구름조금산청10.9℃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3.8℃
  • 맑음11.5℃
'실종아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종아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호선 의원,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입법=열린정첵뉴스] 실종아동·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호선_의원_프로필.jpg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년 기준 약 5만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건은 134건이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 시 경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법」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