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5.1℃
  • 구름많음22.6℃
  • 구름조금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5.8℃
  • 흐림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22.0℃
  • 맑음백령도18.5℃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5.2℃
  • 구름많음서울26.0℃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3.1℃
  • 비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22.7℃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18.5℃
  • 흐림울진13.9℃
  • 비청주19.1℃
  • 비대전17.1℃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7.0℃
  • 흐림상주16.3℃
  • 비포항14.6℃
  • 흐림군산18.0℃
  • 비대구15.6℃
  • 비전주18.0℃
  • 비울산13.6℃
  • 비창원15.7℃
  • 비광주17.3℃
  • 비부산14.5℃
  • 흐림통영15.0℃
  • 비목포17.6℃
  • 비여수14.8℃
  • 비흑산도15.4℃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5.6℃
  • 비홍성(예)18.9℃
  • 흐림17.8℃
  • 비제주18.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8℃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24.6℃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인제19.6℃
  • 구름많음홍천21.9℃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8.9℃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5.3℃
  • 흐림17.5℃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6.9℃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7℃
  • 흐림문경15.6℃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4.7℃
  • 흐림14.9℃
'실종아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종아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호선 의원,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입법=열린정첵뉴스] 실종아동·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호선_의원_프로필.jpg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년 기준 약 5만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건은 134건이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 시 경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법」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