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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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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시행

계도기간 종료(‘24.5.31.) 에 맞춰 홍보 강화
임대차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 완화

[강원=열린정책뉴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4. 5. 31.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 6. 1.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계도기간은 최초 1년(~’22.5.31.)이었으나, 2차례 연장(각 1년)되어 ’24.5.31.까지 운영 중.


본 신고제는 도내 시 지역에 한하여 시행( 신고 대상은 전국이나, 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군 지역은 제외)되고 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고(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원칙이며, 계약서 제출 시 단독신고 가능)하면 된다.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으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되었다.


이로 인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을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고제의 안정적 도입을 통해 그간 지속적인 도민 홍보와 시(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 6. 1.부터 미 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홍보와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미 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에 주력하겠다” 며, “본 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완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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