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3.4℃
  • 맑음21.0℃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0.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3.6℃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21.3℃
  • 구름조금울릉도15.3℃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17.3℃
  • 맑음20.5℃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9.9℃
  • 구름조금서귀포20.5℃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20.0℃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2.3℃
  • 맑음구미22.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9℃
  • 맑음20.0℃
암 환자 현혹하는 '보완대체요법 국가관리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암 환자 현혹하는 '보완대체요법 국가관리법' 발의

신현영 의원, "부작용관리까지 환자들의 몫. 사이비의료 구분 필요”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jpg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 요법, 민간 요법, 약초 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했다.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깊이 공감했다.


故김철민 씨 역시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며, 무료로 줄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 암 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 순천향대병원 이상철 교수 발표

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에 머물렀다.


이에,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다.”라며,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소영ㆍ이학영ㆍ윤미향ㆍ정태호ㆍ허숙정ㆍ강준현ㆍ서동용ㆍ정필모ㆍ최종윤ㆍ이형석ㆍ허종식ㆍ송갑석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