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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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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

양경규, 심상정, 강성희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동 주최

[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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