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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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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

쪼개기 계약, ‘계약 갱신 기대권 법제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

[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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