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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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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압박

김영배, 강득구 의원실 등 연이은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열린정책뉴스]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해벙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으며,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열면 통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월간 이날만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으며,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포항 해병 1사단 집회, 임성근 사단장 보직해임 요청부터 30차 천안 집회 및 수사외압혐의자 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개인행동 포함 총 37회에 걸쳐 행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께서 응답해 주셨다며,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준엄한 명령을 지체없이 받들어야 한다며, 통신 기록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은 시간이 없다며, 올해 7월이면 범죄 은폐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거인멸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검을 포함한 중대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 기록 수사부터 출발한다며, 그런데 수사의 출발점인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화내역들이 곧 보존 기한 1년을 지나 삭제되고,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이미 충분히 알려진 유명인들의 통화내역은 공수처 등에서 확보해 놓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통화내역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은 것인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조차 모른다면서 고발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압수한 물건 분석을 못 끝냈다는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 경북 경찰청, 그들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주장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밀어 넣어져 숨진 해병대원 고 채상병. 그 죽음의 진상을 법과 원칙대로 밝혔는데 오히려 군사재판을 받게 된 포항 출신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한 민생은 없다며, 남은 42일 21대 국회 회기 중 특감법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의원실 주최로 채상병 특검 촉구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한편, 진보당 김도현, 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사중인 사안임을 들어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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