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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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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공동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작년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해 왔으나,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0개월에 접어들었고, 한 달여 남은 기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간의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아간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 발표로는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진훈범 위원의 주요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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