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3.6℃
  • 맑음15.0℃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3.8℃
  • 맑음14.8℃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구름조금서귀포17.0℃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7℃
  • 맑음15.7℃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4.2℃
  • 맑음12.8℃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공동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작년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해 왔으나,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0개월에 접어들었고, 한 달여 남은 기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간의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아간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 발표로는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진훈범 위원의 주요 발언이 이어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