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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기호 국방위원장, 채상병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 촉구

기사입력 2024.05.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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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및 민간안보단체 연합, 특검법 통과 규탄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육•해• 공군•해병대 예비역과 민간 안보 단체, 국방포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예비역대령연합회, 전군 구국동지회연합, 자유와연대(82개 산하 및 협력단체)은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비역 군인들은 '특검법' 단독 처리로 안타까운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는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갖가지 추측과 의혹으로 군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채상병 사태의 본질은 ▲첫째, 채 상병 사망사건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군 내부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사 논란의 본질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의 횡포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군사법원법 개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졸속 개정했다.

      

    ▲셋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개정된 군 사법 원법은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 단장에게는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넷째, 박 전 단장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경찰이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법은 군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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