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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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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

[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이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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