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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노인놀이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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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한무경 의원, ‘노인놀이터법’ 대표발의

노인놀이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해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 기대
한무경 의원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할 때! 능동적 주체로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의 디딤돌이 되기를”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개정안, 일명‘노인놀이터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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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시대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고 활동범위가 실내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실내를 벗어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노인놀이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2000년대 이후 유럽지역과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 호주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아시아지역에서 여가와 운동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인놀이터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대한민국 또한 2025년에 이르면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65세 이상 인구는 8,125,000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15.7%를 차지했으며, 향후 지속 증가하여 ’25년에는 10,511,000명인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실내에 한정된 경로당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 만으로는 21세기에 걸맞은 노인문화를 충족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증가하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노인놀이터 활성화를 시작으로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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